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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위반 33곳 적발
  • 김용백
  • 등록 2014-07-12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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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 프랜차이즈점등에 원재료 공급 식품제조·가공업체 123곳 기획· 감시

▲ 한글표시가 없는 수입 커피 생두     ©사진 및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 무표시 커피생두를 사용하여 제조한 원두커피 (완제품)    ©사진 및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 무표시 상태로 공급한 볶음커피     ©사진 및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 무표시 제품을 소분포장하여 생산된 완제품과 압류품 알림     ©사진 및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식품조리기구(콩가루 찜통)와 청소용품     ©사진 및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조실에 구획 구분없이 설치된 보일러 주변에 있는 쥐의 분변     ©사진 및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3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점등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123곳을 기획· 감시했다.

이번 단속은 하절기 소비가 증가하는 커피, 음료, 빙수 및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커피 제조업체 등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개소) ▲제조·유통기한 임의연장 변조(1개소) ▲허위표시·표시기준 위반(11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사용(3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개소)  ▲기타(건강진단 미실시(12개소)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경기도 소재의 모 업체가 '12년12월부터 '14년6월까지 무표시로 공급받은 볶음커피를 식품소분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을 허위 표시하여 총 7,200kg을 커피전문점에 납품한 사례 ▲ 대구광역시 소재의 모 업체가 '14.06.06~'14.06.20.까지 제조일자 등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커피 생두를 원료로 생산된 원두커피를 제조하여 총 1,416kg을 커피전문점에 납품한 사례 ▲경기도 소재의 모 업체가 유통기한이 약 5개월 정도 경과된 냉동키위퓨레 제품을 과·채 음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관(14kg×10통)한 사례 등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관련 업계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쓰고, 소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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