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퇴근길 불편 가중, "출근길에 발만 동동…" 곳곳에서 지각 사태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에 광역버스 입석금지를 실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광역버스에 승객이 앉을 자리가 없는 경우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는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가 16일 부터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시행하게 되면서 출퇴근 시간대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은 물론이고 몇 정거장을 걸어가도 버스를 탑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빚어지며 평소보다 집에서 일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각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 시민들의 불만은 증폭됐다.
이에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어 중간 정류소에 버스를 추가 배치 및 무정차 통과가 많은 정류장을 아예 출발지로 만들거나 자히철 환승역에 셔틀버스를 투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한 달 동안의 모니터링 기간에 문제점 파악하고 그에 대한 보완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버스 추가 배치는 각 지자체와 버스회사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것을 보인다"고 전했다.
만약 입석 승객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시에는 20일, 3차 적발시에는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지며, 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운수종사자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게 되며,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는 운전자격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