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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위탁집배원·사서 4천619명 공무원화
  • 고영택 기
  • 등록 2004-05-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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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만7천374명 상용직화, 6만5천567명 처우개선
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각급 학교 영양사와 도서관 사서 등 4천600여명이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등 2만7천여명은 상용직으로 바뀐다.
또 학교 조리보조원과 정부부처 사무보조 등 6만5천여명은 연봉 계약제로 운영되거나 보수가 오르는 등 처우가 개선된다.
그러나 공무원 또는 상용직으로 바뀌지 않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반발 가능성이 있는 데다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조의 처우개선 요구도 거셀 것으로 보여 노·사· 간의 갈등이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동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의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23만4천여명중 정부와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13만8천856명 가운데 각급 학교의 영양사 1천842명과 도서관 사서 1천51명, 상시위탁집배원 1천726명 등 4천619명은 정원을 확대,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상시위탁집배원의 경우 4천106명중 지난해 공무원화된 863명과 이번 증원 대상 1천726명을 제외한 1천517명은 업무량 변동 등에 대비해 비정규직으로 유지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과 산재 재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740명은 3년에 걸쳐 상용직으로 고용된다.
현재 1년 단위의 계약직 형태인 환경미화원 2만1천657명과 도로보수원 3천211명, 노동부 직업상담원 1천766명 등 2만6천634명도 무기 계약이나 정년 57세까지 계약을 자동 갱신하는 방법으로 상용직화한다.
일용직인 각급 학교의 조리보조원 3만5천669명과 조리사 4천619명, 사무 등 보조 1만8천198명, 정부부처 사무보조 7천81명 등 6만5천567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으로 유지하되 1년 단위의 연봉 계약제로 운영하고 보수를 인상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기간제교사와 전업시간강사, 지방자치단체의 단순노무원 및 청원경찰 등 9만5천459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경우 부처별로 9월까지,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연말까지 각각 개선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환경미화원 등의 공무원화나 정규직화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합의된 내용이며, 기간제교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비정규직 보호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재계는 정부 대책이 민간부문에 파급효과를 미칠 경우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의 유연성이 경직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노.사.정간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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