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핵심 사업 예산 확보 및 정책 성과 보고
국회의원 이철규가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지역 발전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주민만을 생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최초 광업법 제정일인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
동구, 2025년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2월 8일 오후 1시 30분 화정가족문화센터에서 동구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 1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제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난 12월 1일에도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20여명을 ...
법제처는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를 받았으나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한 경우, 그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청소년수련시설을 할 의사와 관계없이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해석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수련시설의 주요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수련시설의 주요 부분’은 수련시설의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대상이 토지뿐일 때에는 그 토지가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내용의 전부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를 받았으나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만으로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요 부분 모두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사업의 승계의사를 토지 및 건물 인수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로 토지를 인수받은 자의 경우만 다른 승계사항과 달리 승계의사 여부를 승계요건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승계의사를 고려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승계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승계의사라는 요건이 청소년수련시설 허가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