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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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의 면세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에 따라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9월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도 똑같은 기준으로 운영된다.
면세 한도는 1996년 이후부터 18년 동안 400달러로 계속해서 동결해 왔다. 그러다 보니 물가상승과 국민 소득 증가에 따라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상향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면세 제도는 국제 통관 절차 기존 '개정교토협약'에 따라서 1리터이하이면서 가격은 400달 이하인 술1병, 담배 1보루, 향수 60밀리리터 이하 제품은 기본 면세와 상관없이 면세해 준다.
한편 정부는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