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는 6일 8:39분경 동대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아이에 의해 현관문이 잠겨져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다급한 신고전화가 접수됐다.
현장도착한 구조대원(소방장 정도령, 소방교 백정호, 소방사 이진수)은 현관문으로 진입 불가능한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로프를 이용하여 베란다로 진입하기로 결정, 상층으로 이동하여 안전벨트를 착용, 안전확보를 실시하여 요구조자가 있는 층의 베란다로 진입하여 문을 개방하였다.
요구조자 최군(남/3세)의 상태를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없어 보호자(신고자)에게 인계하였다.
이주원 구조구급센터장은 “아이가 혼자 집에 있을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리하게 문을 개방하려하지 말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