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교육 현장의 도전과 변화 담은 ‘수업 용기’ 발간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교사들의 진솔한 수업 개선 경험과 현장의 도전을 담은 자료집 ‘수업 용기’를 발간하고 변화를 공유했다. 이번 자료집 발간은 ‘2025 수업 개선을 위한 도전 과제’의 하나로, 현장 교사들의 수업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은 수업을 위한 고민을 나누고자 만들고자 추...

정부는 휘발유차 미세먼지 기준 강화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 확대키로 했다.
환경부가 내년 부터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과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직접분사(GDI)엔진을 사용하는 휘발유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입자상물질 기준이 현행보다 50% 강화되며, 증발가스 기준은 현행보다 70% 이상 강화된다.
아울러, 인증 조건으로 현행 배출가스 측정방법인 시내주행조건(CVS-75 모드)에 추가하여 실도로 주행조건을 반영한 고속 및 급가속조건(US06 모드)과 에어컨 가동조건(SC03 모드)에서의 배출기준도 만족하도록 했다.
또한, 호흡기 질환 등 인체의 위해성이 큰 오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합산한 기준’을 평균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하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009년 대비 71% 강화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의 제작 배출허용기준을 현행 4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여 제작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적용방안 개선, 배출가스 보증기간 확대 등 선진국 수준의 차기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이 동시에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차기 배출허용기준은 미국 등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는 물론 제작사의 제작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