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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도 7월부터 하도급법 적용
  • 민동운
  • 등록 2005-04-27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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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서비스업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제재하는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광고, 화물운송 등 서비스 분야 하도급 거래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이해당사자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 서비스업종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되는 원사업자 기준은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경우이며, 그 수는 6만7557개 업체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는 기존 건설업과 제조ㆍ수리업 4만1643개 업체를 포함해 모두 10만9200개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기존 적용 대상인 건설업과 제조ㆍ수리업은 각각 시공능력 30억원 이상, 제조 매출액 20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설정돼 있으나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매출액 규모가 영세하고 시행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원사업자 요건을 설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서비스 업종의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단체에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를 설치토록 했다. 업종별로 보면 △광고 제작 위탁은 ‘한국광고단체연합회’ △방송프로그램 제작 위탁은 ‘한국방송협회’ 및 ‘독립제작사협회’(공동설치) △화물운송 위탁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연합회’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수사업회’(공동설치) △물류 위탁은 ‘한국물류협회’ 등 단체에 설치된다. 한편 건설업 분야에 대해서는 경우 재료비, 노무비 등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수 있는 유형으로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을 보유해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가 특정 수급사업자를 지정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3가지를 예시했다. 또 건설 하도급 계약을 할때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소액공사 금액 기준을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비스 분야에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대기업 등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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