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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 화재는 물론 과태료로 돌아온다
  • 황길수
  • 등록 2014-12-31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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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한해 쓰레기 소각 화재 80건으로 부상 1명, 재산피해 3천1백 여 만원 발생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7일 쓰레기 소각 도중 불티가 비화되어 주변 비닐하우스 창고에 화재가 발생, 1명이 화상을 입고 122,000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데 이어 30일에도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요즘같이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때에는 작은 불에도 주변으로 연소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작은 불씨라도 쉽게 비화되어 화재로 커질 수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 또는 소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소방기본법에서도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한 해 우리 도에서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80건이 발생하며 1명이 부상당하고, 31,261,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도내 소방관서는 올 해 사전 신고 없이 소각행위를 하다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한 관계자 6명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쓰레기 등 불법 폐기물 소각으로 추정된 21건에 대해 행정시로 기관통보 조치했다.

 

소방안전본부는 앞으로도 신고 없이 임의 소각행위를 하다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하거나 불법 폐기물 소각행위로 추정되는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기관통보 등 엄정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각행위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위법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행정시와 119로 문의, 신고할 것과 불법적인 쓰레기 소각은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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