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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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의 국민은 부퍠방지(반부패)법인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지난 8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영란법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이 70.6%였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은 8.3%에 ‘잘모름’은 21.1%등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김영란법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이 모든 계층에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서울(공감 80.5%, 비공감 4.9%)에서는 80%를 넘었고 이어 부산·울산·경남(76.0%, 5.5%), 대구·경북(70.7%, 7.0%), 경기·인천(68.9%, 11.8%), 대전·충청·세종(62.9%, 5.2%), 광주·전라(59.0%, 13.0%) 등의 순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도 50대(공감 79.1%, 비공감 6.6%), 60세 이상(73.1%, 6.8%), 30대(72.2%, 9.2%), 40대(70.9%, 4.7%), 20대(56.4%, 15.5%) 순으로 ‘김영란법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정당지지층별로도 새누리당(73.8%, 9.4%)과 새정치연합(66.7%, 9.3%) 지지층 모두에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큰 격차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영란법’의 효과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국민 대다수(67.7%)은 ‘김영란법’이 부정부패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효과가 없을 것이다’는 의견은 15.9%, ‘잘모름’은 16.4%로 조사됐다.
당초 국회나 정부·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으로 돼 있던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 종사자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최대 2천만 명에 달할 수도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우려와는 반대로, 61.5%의 대다수 국민들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원래대로 정부·공공기관 공직자로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은 23.0% ‘잘모름’은 15.5% 였다.
‘적용대상 확대’ 의견은 법에 대한 찬성 의견보다는 낮지만 ‘정부·공공기관 공직자로 한정’ 의견보다 모든 계층에서 우세했는데, 특히 부산·울산·경남(적용대상 확대 66.2%, 공직자로 한정 16.3%)과 대구·경북(65.7%, 21.7%)에서 높았고 이어 서울(62.1%, 26.0%), 광주·전라(61.8%, 20.9%), 경기·인천(59.8%, 26.1%), 대전·충청·세종(53.8%, 20.3%) 순이었다.
모든 연령층에서도 ‘적용대상 확대’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40대(적용대상 확대 67.3%, 공직자로 한정 20.6%), 50대(65.2%, 24.3%), 60세 이상(60.3%, 18.6%), 30대(58.2%, 26.3%), 20대(55.2%, 26.4%) 순으로 높았고, 정당지지층별로도 새누리당(67.3%, 28.2%)과 새정치연합(67.6%, 19.6%) 지지층 모두에서 ‘적용대상 확대’ 의견이 ‘정부·공공기관 공직자로 한정’ 의견보다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1월 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