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금년도 청명·한식일(4월 5일~6일)에 할 개장유골 화장 예약 접수를 오늘(15일)부터 선착순으로 1일 80구 한도내에서 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명·한식일인 경우, 우리 지역의 정서상 조상의 산소를 단장하거나 또는 이장하는 관습이 있어 평소보다 5~10배 가량 개장유골 화장건수가 많아 이 기간 동안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명·한식 기간동안 화장예약 접수는 적정 화장능력 범위 내에서 도민에게 편리한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가급적 많은 도민들이 택일을 정한 날에 화장이 가능하도록 이중․허위 예약접수를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 하고 있다.
묘지를 개장해 화장을 하려면 우선 묘지가 있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묘지의 장소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 개장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개장유골 화장예약 접수는 양지공원 접수실로 방문 또는 전화(☎ 710-6628, 6606)로도 가능하며, 반드시 신고필증 접수 번호로 사전예약을 통해 화장 가능날짜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개장유골 화장수수료 : 1구당 1만 8천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화장율 제고를 위해 ‘15년 1월부터 유족·추모객을 위한 장사시설 통합 홈페이지(yangji.jeju.go.kr)를 구축하여 사전 화장예약 및 고인검색 등을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화장·봉안수요에 맞추어 공설 장사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장례문화 행정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