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3월까지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에 대비하여 ‘긴급복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구반’은 수도계량기 사전점검, 동파된 수도관 긴급 복구, 파손된 수도계량기 긴급 개·보수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편성은 시설관리사업소 3개 반 9명, 중부 및 남부사업소 각 2개 반 6명, 동부사업소 2개 반 10명, 북부사업소 3개 반 14명, 울주사업소 2개 반 10명 등 총 14개 반 55명으로 구성됐다.
운영은 각 지역사업소별로 24시간 비상체제로 가동된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는 계량기 정기검침 기간 중에 계량기 보호통의 관리상태를 파악하고, 계량기 동파예방 안내문을 배부 하는 등 시민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계량기 동파예방을 위해서는 △외관상 계량기 보호통의 뚜껑부분에 틈새가 있을 경우에는 헌 옷 등 천으로 외부의 틈새 막기 △계량기 보호통 내에 누수가 있거나 물이 고였으면 헝겊 등으로 고인 물 제거 △계량기 보호통 내 보온재가 파손된 경우에는 폐담요 등으로 외부 공기 차단 △옥외 화장실 등 외부에 노출된 수도관은 헝겊 덮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영하 10℃이하의 혹한이 계속될 때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수돗물을 흐르게 하기 △계량기가 얼었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로 헤어드라이기로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이기 △계량기가 깨어지거나 수도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는 신고하기 등이 중요하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한파 속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해 수도 계량기 보온상태 점검이 필수적”이라며, “동파 시 국번 없이 121로 즉시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