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 할 수 있도록 하는‘소득세법’개정안이 ’15.3.3.(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전‘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2월∼4월) 분납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다만, 금년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2월에는 납부하지 않고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10만 원 이하는 3월에 일시납부하도록 한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개정세법에 따라 2월에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이 부족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통상 신청기한(3.10.)으로부터 30일이 소요되는 환급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늦어도 3월말까지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환급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할 수도 있으나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국세청이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개인별 지급액 문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