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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월적 지위 이용 성폭력 엄중 처분
  • 배상익 선임기자
  • 등록 2015-03-27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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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범죄 군인, 교원 및 공무원은 지위 고하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세종로 정부청사 전경     <사진= 배상익 기자>


정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엄중 처분하기로 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성폭력 발생 대비 미검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군대나 대학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각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조직 내 성폭력은 국토방위를 맡고 있는 군대나 학문의 전당인 대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큰 저해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이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4대악 근절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핵심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군대, 대학교, 공직사회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들이다.

 

주요 내용은 먼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것으로 법률 개정(국가공무원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국·공·사립학교 교원을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 또한 제한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및 공무원은 지위 고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문화된 수사체계 구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수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건처리 과정에 전문조력자를 참여시키고, ‘경찰관서-대학 성폭력 상담소’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대학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피해를 적극 발굴·수사한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 시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 피해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관’이 확대·운영된다.

 

경찰관 중에서 지정된 피해자 보호관은 피해자 지원 제도 안내 및 시설 연계, 신변보호, 사후 모니터링 등 사건 접수단계부터 사후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한다.

 

군대·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등 외부 민간시설과의 연계를 활성화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존엄한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직장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가 성폭력 범죄는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처하여 사회 전반의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고, 피해자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등 밝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상익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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