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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도 거슬러 받는다
  • 조재성
  • 등록 2015-04-03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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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정

 #A씨는 빵집에서 선물받은 ‘2만 원 케이크 교환권’을 사용하려 했으나 매장에 액면가와 동일한 케이크가 없었다. 18,000원 짜리 케이크를 고른 후 모바일 상품권을 제시했으나 점원은 “모바일 상품권은 거스름돈을 줄 수 없다”라고 했다. A씨는 자비 5,000원을 더 내고 25,000원짜리 케이크를 구입할 수 밖에서 없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이나 기프트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액면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에 적용되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지류형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을 말한다.

 

이번에 제정된 약관은 모든 신유형 상품권에 적용되지만,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 ▲버스카드 · 전화카드 등 운송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등은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최소 1년 3개월(기본 1년, 연장 3개월) 이상으로 정했다. 물품형의 경우도 최소 3개월 이상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유효 기한 만료 7일 전에 소비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통해 3회 이상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전자형 상품권인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통지 의무를 면제했다. 

 

아울러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액면가의 90%를 환불해 주도록 했다.

 

사용 후 잔액 환불에 대해서는 금액형은 60%(1만 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을 환불해 주도록 했다. 물품형은 해당 물품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불하도록 규정했다. 유효 기간 경과 후 소멸 시효 기한은 ‘5년 이내’ 로 제한했다.

 

이 밖에도 환불 요청권자를 최종 소지자로 규정하고, 최종 환불 책임은 발행자가 지도록 명시했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신유형 상품권 거래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홍보하는 등 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신유형 상품권 관련 업계에서 사용되는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약관 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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