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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동 아파트 신축 건립 관련, 여수시 시민위원회 등 시민의견 수렴에 나서
  • 윤용중
  • 등록 2015-05-01 2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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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민위원회는 오는 4일 도시교통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다산SC㈜가 추진중인 문수동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아파트 예정부지 현장을 방문하고 아파트 건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다산SC㈜에서는 지난 2010년 18층 규모, 10동 732세대를 건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 줄 것을 여수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아파트 건설이 허용되지 않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 건축이 불가하고 난개발 방지, 공사소음, 교통정체 등 복합민원 발생이 많아 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불가 처분했었다.

 

이후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여수시는 1·2심에서 패소한 뒤 광주고검의 지휘를 받아 상고를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여수시가 사업자에게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해주려 한다며 언론·시민·의회 등으로부터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종판결이 확정되자 사업자는 지난 2012년 15층 규모, 10동 772세대의 변경된 사업계획을 여수시에 재차 신청했다.

 

시는 사업계획을 검토했으나 지구단위계획의 입안·변경, 사업지구내 토석채취 반출계획 미제출, 하수관로 영향검토 미비 등의 사유로 이를 반려 처분했다.

 

이에 사업자는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1심에서 여수시가 패소한 뒤 현재 2심에서의 법정공방이 진행 중이다.

 

사업자 측은 선행사건 판결에 대한 손실보상금 중 일부인 10억원을 청구해 놓은 상황이다.

 

다만 재판부에서는 양 측의 화해를 권고하고 있어 5년간 끌어온 사안이 매듭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민위원회에서는 시에서 패소 확정 시 막대한 재정부담과 함께 반려했던 후행 사건의 사업계획을 승인해야 하는 부담과 판결을 통한 허가 강제 시 주변 거주자들의 민원발생과 공헌사업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는 여러가지 부작용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위원회 위원들의 의견 및 자문을 구하고, 오는 6일에는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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