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 곽진영 부패방지부위원장 일명 부정환수법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정부 보조금이나 보상금을 목적외 사용하는등 부정한 방밥이 밝혀질경우 5배까지 부과 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공공재정의 허위 또는 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 (일명 부정환수법)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권익위 곽진영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악의적·상습적 부정청구를 막기 위한 제재가 단순 환수에 그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출 증가와 맞물려 각종 지원금, 복지보조금, 연구개발비, 보상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부정수급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재정누수가 심각한 실정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개별 법률 위주의 대책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부정청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일반법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부정청구 방지와 재정누수 차단을 위한 징벌적 환수, 명단 공표 등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에 대한 허위·과다 청구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청구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청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부정이익을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또한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되, 자진 신고나 과실·부주의로 인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부과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액·상습 부정청구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 3년 동안 제재부가금을 2회 이상 부과 받고, 부정이익금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부정청구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청구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강력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최대 20억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은 공공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부정청구에 대해 개별 법률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난 종합적·체계적인 환수·관리 체계로서, 이 법이 제정·시행되면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이 법은 6월 국회 정무위에 제출 통과 되면 공포 후 1년 이후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