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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거급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박준원 기자
  • 등록 2015-06-10 17: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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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 신청방법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관련근거법은「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시행시기는 2015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지원절차는 급여신청 시

①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임차가구 와 자가가구 이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한다.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한다.

신청절차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시기는 2015년 6월 이다.

구비서류는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동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통장 사본

이와 별도로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문의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보건복지 콜센터 129)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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