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시흥시가 주민세(균등분) 부과 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라고 밝혔다.
납부세액은 개인의 경우 4,4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 또는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시는 납세기간이 지나서 세금을 낼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고지서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달째부터 매월1.2%씩 60개월 동안 75%의 가산금을 부담해야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금융기관 CD/ATM에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신용카드납부,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통한 납부(T스마트 청구서/MPost) 또는 개인별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