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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압수사’ 물의 ‘인권유린’ 심각
  • 배상익
  • 등록 2009-01-07 0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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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기강해이, “시집이나 제대로 갈수 있겠느냐” 협박
경기경찰 2청 소속 경찰관이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강압적인 자세와 공갈협박을 하면서 조사를 해 물의를 일으켜 80년대 공안 경찰로 회기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2월 초순경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한모 경감과 이모 팀장(수사관)은 유치권신청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모씨 (남, 41세)에게 “도와주면 피해자가 되고 도와주지 않으면 피의자를 만들어 버리겠다"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추징을 해버리겠다”며 죄인 취급하는 등 큰소리로 몰아붙이듯 조사를 해 인격모독과 인권유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뿐만 아니다.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간 심모양(26세, 여)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고 묻고 “빨간 줄이 그어지면 누가 널 데려 가냐 시집이나 제대로 갈수 있겠느냐”는 등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며 “아버지와 나란히 구속되어 손 붙잡고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말 똑바로 해라”는 말들을 서슴치 않고 4시간 가량 소리를 지르며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겁을 주었다고 한다.이 일로 인하여 심모양은 인격적인 모독으로 인한 심한 수치심과 공포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우황청심환을 먹어도 진정되지 않아 현재 정신과 상담 등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피의자는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수사 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이며 참고인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피의자 이외의 사람으로 증인과는 달리 출석이나 진술이 강제되지 않는다. 피의자도 엄연히 범죄 사실이 드러나기 전엔 범죄자가 아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으면서 죄인으로 기정사실화해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어청수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있어 최대한 민주적이고 적법절차를 거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구속수사 등을 배제하고, 참고인 조사 등도 가능하면 서면조사나 이메일 등을 활용해 민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고 밝히는 등의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 기강해이와 더불어 아직까지 시대착오적 발상과 수사의 기본시상식을 무시한 체 80년대식 수사를 강행하는 수사관이 있다니 마치 군부 독재시절의 경찰서의 상황을 보는 듯 해 어처구니 없을 따름이다.

▲참고인들 조사 확인서 중 심모양 진술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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