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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복도식 아파트 상습 침입절도 피의자들 검거
  • 김태환 기자
  • 등록 2016-05-23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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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국 복도식 아파트 방범창 뜯고 침입, 27회에 걸쳐 2억5천만원 상당 절취 -


▲ 범행 후 아파트 주변으로 우회하여 차량이 있는 장소까지 이동하는 장면


안성경찰서(서장 서상귀)는 시민들이 출근한 낮 시간에 전국에 있는 복도식 아파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하여, 27회에 걸쳐 2억5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절취한 중학교 동창 사이인 피의자 조 某(35세,남)씨, 피의자 길 某(35세,남)씨 등 2명, 장물업자 1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렌터카를 이용해서 전국을 누비며, 복도식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복도 쪽 창문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집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주먹으로 출입문을 세게 두드려서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 길 某씨가 방범창을 강제로 뜯어낸 후 침입하면, 피의자 조 某씨는 밖에서 망을 보면서 피의자 길 某씨가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통화 연결하여, 외부 상황을 수시로 알려주는 수법으로, ‘15. 9월 ∼ ’16. 4월경까지 27회에 걸쳐 현금, 귀금속, 고가의 그림 등 2억5천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절취하였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조某(35세)씨와 길某(35세)는 중학교 동창 사이로, 2006년에도 함께 절도 범행을 하다가 검거되어, 구속 수감된 사실이 있고, 피의자 길某씨는 2011년경 동일한 수법으로 서울에 있는 복도식 아파트 12곳에 침입 후 금품을 절취한 이유로 4년 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지 1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랜드 카지노, 불법사행성게임으로 돈을 모두 잃게 되고, 피의자 조 某씨가 타고 다니던 차량으로 담보 대출 받은 돈도 모두 잃게 되자 범행을 계획 하였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복도식 아파트의 비상계단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고층으로 올라갔고, 복도 쪽 창문의 잠금장치가 잠겨있지 않은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주먹으로 세게 두드려서 안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방범창을 뜯어내고 피의자 길某씨가 안으로 들어가고, 피의자 조某씨는 피의자 길某씨가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전화 후 통화연결 상태를 만든 후 밖에서 망을 보면서 외부 상황을 수시로 알려 주었습니다.


피의자들은 렌터카를 이용해서 전국을 배회하며, 위와 같은 수법으로 전국에 있는 복도식 아파트를 대상으로 27회(서울 3회, 경기 6회, 강원 1회, 대전 1회, 광주 7회, 전주 3회, 부산 4회, 대구 2회)에 걸쳐 현금, 귀금속, 그림 등 2억5천만원 상당을 절취하였습니다.


차량이 없는 피의자들은 렌터카를 수시로 바꿔가며 전국을 배회하였고, 피의자 길某씨가 방범창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면 피의자 조某씨는 밖에서 망을 보면서 피의자 길某씨가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전화 후 통화연결 된 상태에서 외부 상황을 수시로 알려 주었습니다.


또 한, 피의자들은 절취한 귀금속을 판매하기 위해 3-4일에 한 번씩 종로에 있는 금은방을 찾아가 귀금속을 매도하였고, 교환한 현금은 대부분 불법사행성 게임으로 탕진하였습니다.


2016. 4. 11.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OO아파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하여, 거실장에 있는 금바를 절취할 당시 야간 근무 후 퇴근한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2015. 12. 2.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OO아파트의 초인종을 누르고, 주먹으로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방범창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려다가 출산을 일주일 앞둔 상태에서 태교를 하고 있던 피해자와 맞닥뜨린 사실이 있는데, 피의자들의 얼굴을 목격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강도로 돌변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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