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핵심 사업 예산 확보 및 정책 성과 보고
국회의원 이철규가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지역 발전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주민만을 생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최초 광업법 제정일인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
동구, 2025년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2월 8일 오후 1시 30분 화정가족문화센터에서 동구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 1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제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난 12월 1일에도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20여명을 ...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7월 15일자로 개정․공포됐다.
이번 개정은 시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내용은 먼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규제완화 건의 사항 등을 검토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정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대해 기존 부지와 편입 부지를 하나로 합산해 건폐율을 완화(20%→40%)할 수 있도록 개정해 공장의 증축 범위를 확대했다.
생산녹지지역에서 지역 특산물의 가공․포장․판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했다.
또한, 관광객들과 야영객들의 편의를 위해 보전관리지역에 야영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며, 토지의 성토․절토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인 경사도의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해 경사도 산정에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불필요한 사업절차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로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순천시 도시계획조례의 세부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