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충남도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가 교량 및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과적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도 종합건설사업소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도내 북부지역 7개 시·군, 26개 노선, 917㎞에 이르는 홍성지소 관내에서 적발된 과적차량은 전년동기 보다 약 200% 늘어난 400여 대에 이른다.
이처럼 과적차량 단속건수가 크게 늘어난 배경은 최근 홍성지소가 이동단속차량 1대를 추가 확보하면서 단속의 효율성 및 기동력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는 관내 과적차량 통행이 여전하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적차량 단속대상은 축하중 10톤 및 총중량 40톤을 초과하거나 적재물의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한 차량이다.
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는 단속 취약시간인 새벽시간대와 공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하고, 도내 운수업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명예 과적차량 단속원 제도’를 운영하는 등 과적차량 단속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관계자는 “과적차량은 도로와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도로시설물 보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가두캠페인 등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공사장 및 과적근원지에 대한 방문계도 및 현장위주의 계도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