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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헌법위, 최초 고용 계약(CPE) 합헌 결정
  • 김철원
  • 등록 2006-04-01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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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 법원은 대규모 파업 시위를 야기한 '최초고용계약(CPE)'법안이 나이에 근거한 차별이 아니므로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프랑스 헌법 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사회당이 제출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문제의 법안은 도미니크 빌팽 총리가 일자리를 구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고안한 것으로써 고용주는 26세 미만 노동자에 대해서 2년이내에 고용 및 해고를 쉽게 했다. 법원이 이 법안이 젊은 노동자라는 측면, 즉 나이에 근거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이 법안이 국제 고용 노조와 유럽 연합 규정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프랑스 법원이 아니라 그 노조와 EU가 결정한 문제라고 판결했다. 문제의 '최초고용계약'(CPE)은 고용주로 하여금 26세 미만 젊은 노동자의 경우 2년 이내에 어떤 이유로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프랑스 법은 노동자들을 값싸고 손쉽게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용주들은 신규 노동자 채용을 주저하게 되었고 프랑스 실업율은 9.6%까지 치솟았다. 이제 공은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편으로 넘어갔다. 시라크 대통령은 31일 저녁 이 문제에 관해 연설할 예정이다. 시라크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할 때까지 9일을 남겨두고 있다. 그는 이 법안을 추가 보정 하라며 의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 노조와 학생단체에 따르면 4월 4일은 대규모 집회 및 파업 다음날이다. 지난 주 수천명 시위대가 프랑스 전역 수십개 도시에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가 벌어졌다. 노조와 학생 단체들은 시라크 대통령에게 법안 철회권을 행사하라고 호소했다. 빌팽 총리는 가능한 고용 계약 법안과 관련, 개선안에 대해 토론하겠다고 다시 한 번 말했지만 철회 의사는 비치지 않았다. 학생과 노조들은 이 계약이 프랑스의 직장 보호 제도를 침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빌팽 총리는 22%에 달하는 청년실업율을 줄이겠다고 밝혀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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