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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학생인권조례 반대 포럼 열려
  • 최훤
  • 등록 2017-08-18 13: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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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개 관련 단체와 포럼 개최



울산에서 차별금지법·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울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과 울산시기독교연합회,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17일 울산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올바른 인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 참석한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은 ‘학생인권조례 제정돼서는 안 된다’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일부지역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는 상위법인 교육기본법을 어기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미성숙한 인격의 학생을 성숙한 존재로 전제하고, 상위법에 보장돼 있는 교사의 권한을 배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정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으며, 조례를 시행한 결과 성적 하락과 교권 침해, 수업 분위기 악화, 학생범죄 증가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변호사가 ‘울산 학생인권조례와 자치입법권의 한계’,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한효관 대표가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포럼에서 유일하게 학생인권조례 옹호 토론자로 참석한 울산인권연대 최민식 대표는 “인권을 ‘좋다’, ‘나쁘다’의 개념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인권과 반인권, 비인권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학교를 투쟁의 장소로 만든다', '교사와 부모의 말을 무시할 것이다'라는 지적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토론자로 나선 울산시교육청 이종한 장학관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신중한 검토 필요’라는 주제의 발표를,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김지연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이라는 내용의 토론을 진행했다.


울산 매곡중학교 손덕제 학생부장은 ‘무엇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인가’라는 주제의 토론으로 포럼을 마무리 지었다. 


최근 울산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은 지난 6월 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두발·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걸 울산교총 회장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교권 문제뿐 아니라 학생 생활지도, 학사운영 등의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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