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핵심 사업 예산 확보 및 정책 성과 보고
국회의원 이철규가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지역 발전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주민만을 생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최초 광업법 제정일인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
동구, 2025년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2월 8일 오후 1시 30분 화정가족문화센터에서 동구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 1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제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난 12월 1일에도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20여명을 ...

복잡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환경피해 사건에서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피해 인과관계만 최우선적으로 밝혀주는 '원인재정(裁定)'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원인재정 제도를 도입하고자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28일부터 3개월 간 원인재정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세부적인 제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환경분쟁 원인재정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위원회에서 처리된 162건 중 78.4%(127건)은 법정처리기한이 9개월에 달하는 '재정'이 대부분이어서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또 재정결정은 확정판결 효력이 없어 원인자의 불복 소송시 신청인은 의도하지 않은 피고로 전락, 소송 대응 등으로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환경피해의 인과관계만을 신속하게 규명해 주는 원인재정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재 원인재정 도입을 위한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원인재정을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한 이후, 직접 교섭·합의, 조정, 중재, 책임재정, 소송 등 적정한 수단을 선택토록 해 보다 효과적인 해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