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핵심 사업 예산 확보 및 정책 성과 보고
국회의원 이철규가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지역 발전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주민만을 생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최초 광업법 제정일인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
동구, 2025년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2월 8일 오후 1시 30분 화정가족문화센터에서 동구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 1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제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난 12월 1일에도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20여명을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의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800만원의 선거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신고자 A씨는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B씨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였고,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입후보예정자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동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선관위는 포상지급 기준에 따라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공천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 개입행위,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한편, 신고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 정혹태 보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