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핵심 사업 예산 확보 및 정책 성과 보고
국회의원 이철규가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지역 발전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주민만을 생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최초 광업법 제정일인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
동구, 2025년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2월 8일 오후 1시 30분 화정가족문화센터에서 동구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 1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제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난 12월 1일에도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20여명을 ...

(뉴스21/정혹태 보도국장)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잡지의 표지모델 및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잡지사 대표 A 씨와 주필 B 씨 그리고 이들에게 돈을 준 군산시의원 예비후보자 C 씨 등 3명을 3월 27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군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잡지사 대표 A 씨와 주필 B 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군산시 지역에 출마하는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12월경 ○○ 잡지의 표지모델 및 선거에 유리한 홍보 기사를 게재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2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함께 고발된 예비후보자 C씨는 ○○잡지에서 표지모델 및 선거에 유리한 홍보 기사를 게재해 준 대가로 ○○ 잡지사 대표 A씨에게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으며,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위의 규정에 의한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언론이 특정 후보자와 결탁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남은 기간 유사 사례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