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여 건, 314억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여수지역 내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한 시민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는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이체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ATM 기기에서 본인 소유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ARS(061-659-2700) 등 가정에서 손쉽게 납부할 수있는 방법도 있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 276억 원 대비 13.7%가 증가했다. 시는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액 확대와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설 활성화를 증가원인으로 보고 있다.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액은 10만 원에서 올해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 절반씩 부과하고, 이하일 경우 7월에 한 번에 부과하는데 그 기준이 지난해까지는 10만 원이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