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여 건, 314억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여수지역 내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한 시민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는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이체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ATM 기기에서 본인 소유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ARS(061-659-2700) 등 가정에서 손쉽게 납부할 수있는 방법도 있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 276억 원 대비 13.7%가 증가했다. 시는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액 확대와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설 활성화를 증가원인으로 보고 있다.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액은 10만 원에서 올해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 절반씩 부과하고, 이하일 경우 7월에 한 번에 부과하는데 그 기준이 지난해까지는 10만 원이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