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 기본교육 실시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지난 10일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기본교육을 진행했다.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 서천군에서는 일반형 37명, 복지일자리 78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2명 등 총 115명이 참여하고 ...

안성경찰서(서장 윤치원)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올해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홍보·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고속도로(안성TG, 남안성TG) 및 안성시내 주요 교차로 등 교통사고다발지점에서 승용차는 물론 대중교통(택시·고속버스), 통근·통학버스 등 모든 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을 벌인다.
지난 9월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안전띠 미착용의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 과태료는 6만원이 부과된다. 6세 미만 영유아가 탑승했을 때 카스트 착용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윤치원 서장은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의 착용 유무가 부상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안전띠 미착용 특별 단속기간 동안 불시에 단속하니 운전자분들은 유념해야 한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안전띠를 해야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