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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베이비파우다 ‘무방비 노출’
  • 배상익
  • 등록 2009-04-02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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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뒷북 발표, 8개사 12개 품목 석면 검출
인체에 미치는 발암 위험성으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유아용품인 베이비파우다에서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탈크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베이비파우더 제품(14개사 30개품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8개사 12개 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4. 1. 자로 즉시 제조업자에게 석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유통 중인 제품도 회수·폐기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원인은 주 원료로 사용하는 탈크(광물질의 일종인 활석)가 자연 상태에서 석면형 섬유가 혼재될 수 있는 데, 제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식약청은 석면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발암 위험성으로 인하여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유럽, 미국 등에서는 베이비제품 등에 사용하는 탈크의 경우 석면이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원료규격기준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안전위생법에 의하여 0.1%이하의 석면 함유 탈크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식약청은 어린아이의 안전성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를 즉각 해당 업소에 통보하고, 자체 검사 후 석면이 검출된 제품은 출하 금지토록 3. 30.자로 우선 조치하였으며, 최종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즉시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사진>▲‘보령메디앙스’ 보령누크크리닉베이비파우다(분말), ‘한국모니카제약’ 모니카베이비파우다이번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대한 석면 검사를 하게 된 것은 KBS(소비자고발)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중 유통 중인 베이비파우더 일부제품에서 석면 검출 확인 식약청에 취재를 요청해온 것을 계기로 이루어 진 것으로 뒷북 행정과 안일한 대처에 논란이 일고 있다.아기들이 바르는 제품에 1급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다는 소식에 엄마들은 충격으로 공황상태에 휩싸여 식약청 홈페이지에는 비난과 원망의 글이 쇄도 하고 있다.김모씨 “식약청직원 그대들을 직무태만으로 고발한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동안 많은 연봉을 받아먹고 뭘 했는가? 항상 뒷북이나 치는 당신들 고발합니다.” 이모씨 “완전 화나네요... 어쩜 일본은 20년전의 조치를 취한 일들이 우리는 이제야 알고 대처하시는건지... 그러면서 미리 알고있으면서 기준법이 없다는게 말이됩니까... 그런거 만들라고 식양청에서 일하는건데... 울아가 석면섞인 파우더로 한통 다 비워가면서 사용했는데 너무 속상하네요 ㅠㅠ” 허모씨 “그래서 어쩌라는겁니까! 우리아기 2년 동안 썼는데 파우더 가루치면서 아기 먹고 10년후에 증상나타날수도있다면서요!!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 당신네 아기가 석면가루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 참................이런나라 살기싫네요 어쩌라는겁니까 ,,,,,,,,,,,,,,,,,,,,눈물밖에 안나오네요 차라리 방송을 보지말껄” 이모씨 “알면서 조치 없이 조용히 있다가 미디어에서 발표하니까 그제서야 허겁지겁 대처하는 당신들이 어떻게 식약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경기도 안좋은데 딱 이때 그냥 나가시죠.. 아니면 우리 애기가 바른 파우더 양 만큼 검출 파우더를 쳐 드시던가..” 윤모씨 “관련담당자분들 전원 사퇴하셔야합니다! 그러고도 그 자리에 앉아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밥먹고 산다면 당신들은 사람도 아니지...” 석면이 검출된 제품은 ‘대봉엘에스’ 알로앤루베이비콤팩트파우더, ‘덕산약품공업’ 덕산탈크(원료), ‘락희제약’ 락희 베이비파우다, ‘성광제약’ 큐티마망베이비파우더, ‘유씨엘’ 베비라베이비 콤팩트파우더·베비라베이비파우더, ‘보령메디앙스’ 누크베이비파우다·보령누크베이비콤팩트파우다(화이트)·보령누크베이비·콤팩트파우다(화이트)·보령누크베이비칼라콤팩트파우다·보령누크크리닉베이비파우다(분말), ‘한국모니카제약’ 모니카베이비파우더, ‘한국콜마’ 라꾸베 베이비파우더 등 이다.식약청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및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사용하는 탈크의 원료 규격기준이 없어 관련 전문가 자문(4.2예정)을 거쳐 "석면 미검출을 의무화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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