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광주시는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례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발 부담금 제도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는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토지면적 특례기간 중인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를 받은 개발 사업에 대해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 인가를 받게 되면 일반규정(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천650㎡ 이상)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이 얻게 되는 당 초 개발이익이 축소되거나 변동돼 임시특례 기간 중 인가 등을 받은 경우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각종 인·허가 변경을 하더라도 면적을 유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특례를 지속해 적용을 받게 됐다. 임시특례 기간의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1천500㎡ 이상, 비도시지역 2천500㎡ 이상이다.
한편, 기타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031-760-2807, 280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