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대상 노무.인권 교육 실시
제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오는 2월 6일 오후 1시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안내 및 노무․인권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이다. 본격적인 근로에 앞서 고용주의 역량을 강...

광주시는 오는 24일까지 ‘청년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생계·의료수급권 하락을 막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 저축 시 근로 소득장려금 30만 원이 함께 적립돼 3년 후에는 총 1천44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일하는 청년이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1인 가구 월 87만8천597원, 2인 가구 월 149만5천990원, 3인 가구 월 193만5천289원, 4인 가구 월 237만4천587원이다.
가입자로 선정되면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며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및 연 1회 교육 이수를 해야 한다.
지원금은 주택 구매·임대, 의료비, 교육비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한 가구당 한 명의 청년만 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기타 세부 사항 및 신청 가능 여부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