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1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1.)을 전후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만큼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감면한다. 또한 장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는 임대 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일정 비율로 가산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 감면 조치는 오는 5월 시의회 의결을 얻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에 더 많은 건물주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세의 경우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할 방침이다.
한편 여수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