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핵심 사업 예산 확보 및 정책 성과 보고
국회의원 이철규가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지역 발전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주민만을 생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최초 광업법 제정일인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
동구, 2025년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2월 8일 오후 1시 30분 화정가족문화센터에서 동구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 1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제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난 12월 1일에도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20여명을 ...

안성시(안성시장 김보라)는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 그 외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 및 등록한 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동안 반려동물의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며, 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는 관내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관내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우리동물병원, 이성준동물병원, E마트-쿨팻동물병원, 행복한동물병원, 안성동물의료센터(시내권), 일죽종합동물병원(일죽면), 롯데마트-쿨펫동물병원, 웰니스동물병원(공도읍) 등이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위한 필수사항”이라며 “현재 시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1만 원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만큼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등록해주시고,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