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민수당.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추진
제주시는 농업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농민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거주(’22.12.31. 이전 전입)하면서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23.12.31. 이전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 직장가입자 및 2024년도 농업 외 종...
▲ 사진=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월 2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에 가입)가 신청할 수 있다.
①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이 419만원(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것
②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소득이 419만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위 융자는 금리 연 1.5%(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융자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재직요건.소득요건 등 융자요건 적격 여부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할 예정이며, 심사과정에서 융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청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1,000억원의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2022년 2월 23일, 수요일부터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comwel.or.kr)을 통해 직접 융자를 신청할 수 있고, 3월 2일부터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한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이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절박한 사정에 처한 고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으며,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생계지원비 융자는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보다 융자요건을 상당히 완화했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 등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전담 전화상담센터(☏1644-0083)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comwel.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