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 자료사진(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22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자동차세 과세대상 중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소멸·멸실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실상 멸실됐으나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조사해 비과세로 전환한다.
일제정리 대상 차량은 총 1천87대며,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사실상 폐차된 차량 △차령 12년을 초과하고 책임보험가입, 자동차검사, 교통법규 위반, 번호판 영치 여부 등을 확인해 운행이 입증되지 않은 장기 미운행 차량이다.
울주군은 조사를 거쳐 사실상 멸실 차량으로 인정된 자동차는 멸실인정일 이후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비과세 처리 후 차량 운행 사실이 발견되면 자동차세는 소급해 부과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가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자동차세 부담을 겪는 울주군민의 고충을 완화하고, 자동차세 고질 체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