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사칭 미끼전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주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 지난 1. 13. 울산지역에서 피해자(70대, 女)를 상대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한 미끼전화로 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해당 수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고연령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❶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시켜 검사와 통화하고 있...

울산 동구보건소는 9월 26일 오후 2시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웰다잉(Well-dying) 문화 확산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 조정숙 본부장이 강사로 나서 진행되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 투여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박수환 동구보건소장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건전한 확산과 더불어 구민들이 더 편리하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상담 및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동구보건소는 2024년 10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예약제로 화, 목요일 오후 1시~5시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운영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진료지원팀(052-209-413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