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서귀포시서귀포시는 하반기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총 158건·12억 6천만 원의 지방세를 추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부당 감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농업법인, 농협, 자경농민, 노인복지시설, 임대주택, 생애최초 주택 등 다양한 사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5,475건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진행됐다.
주요 추징 사례로는 감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생애최초 주택 감면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추징 대상자에게는 과세예고 통지를 통해 부과 예정사항을 안내했으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추징함으로써 세수 누수를 방지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면 요건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안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제주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