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절세 혜택이 큰 대신 부당 공제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항목은 인적공제다.
인적공제는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과세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지만, 소득 요건이 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그 외 소득은 연간 합계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국세청이 파악하는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달라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국세청은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정리해 제공한다.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넘는 것으로 판단돼 인적공제 자격이 없을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른 연말정산 자료도 아예 제공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자료 수집의 한계로 근로소득은 상반기까지, 기타 소득은 10월까지 발생한 소득만 반영된다. 이후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인적공제가 되지 않는 가족이 사용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보험료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상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강화한다. 전화 상담 대기 인원이 30명을 넘을 경우 AI 전화 상담으로 자동 전환되며, 인공지능과 문답하는 AI 챗봇 서비스도 처음 도입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개통하며, 자료 추가와 수정이 반영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