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따뜻한 복지 실현
원주시는 올해 일반회계의 49%에 해당하는 7,226억 원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하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두터운 사회복지 안전을 강화해 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 실현에 나선다.시는 지난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청년 라운지 개소, ▲원주역 천사기부계단 리모델링 ▲복지위기가구 조기 발견 및 통합적 지원체계 ...
▲ 사진=픽사베이충북도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9만 5천건, 57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55억원보다 약 2억원 늘어난 규모로,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및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음식점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고, 면허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구분해 최소 4,500원부터 최대 67,500원까지 부과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32억원, 충주시 6억 1천만원, 제천시 4억 4천만원, 음성군 3억 7천만원, 진천군 2억 7천만원 순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ARS, 위택스(Wetax),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3%)가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출처: 충청북도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