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강원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이양받아 평가 협의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을 맞은 가운데, 사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협의 방식 도입과 사전 컨설팅 강화, 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협의 기간 단축과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총 254건이며, 건당 평균 협의 기간은 22.4일로 기존 대비 약 2일 단축됐다. 특히 2025년에는 평균 협의 기간이 19.7일로 단축되며 법정 협의 기간(30일) 대비 10.3일, 약 34%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 도는 사업 규모와 환경영향을 고려한 ‘사업별 맞춤형 협의’를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절차 표준화를 통해 협의 기간을 최대 30% 이상 단축하는 등 현장 중심의 유연한 협의체계를 정착시켰다.
□ 그동안 협의를 완료한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4조 7천억 원 규모로, 이를 통해 고용 창출은 물론 전력·발전설비 구축, 관광개발, 도로 및 주택 건설 등 정부 정책과 주민 체감형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 도는 앞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해
① 사전 컨설팅 강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도·시군 현안사업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원하고,
② 보호자원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협의 가이드라인 정비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형 맞춤 협의체계를 더욱 강화하며,
③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윤승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은 단순한 권한 이전을 넘어, 지역 환경을 가장 잘 아는 자치도가 책임 있게 판단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앞으로도 환경 보전 원칙을 지키면서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강원도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