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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차 불법 유상운송행위 단속 강화
  • 전복현
  • 등록 2004-08-14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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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의 화물을 대가를 받고 불법으로 운송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용 화물차량(녹색 번호판)을 이용하여, 타인의 화물을 대가를 받고 운송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를 위해, 경상남도는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1개월간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행위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시·군별로 공무원·화물관련 협회 및 차주단체 등과 공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일제 단속토록 하였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엄격히 조치할 계획인데,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 및 임대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형이다. 또한, 화물관련 협회 직원이나 화물차주 등을「불법 유상운송 신고요원」으로 지정토록 하여, 현장에서 위반사항 발견시 지자체나 사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일반 시민등도 도 및 시.군에 설치된「화물운송 불법신고센타」에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 그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가 내년말까지 동결됨에 따라,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증가되어 운송질서를 교란하고 운송관련 법규를 미준수하는 등의 문제점이 초래되어 왔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계도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행위 유형으로는① 일부 화주기업이 자가용 화물차주에게 도급형태로 화물을 편법 유상운송 하는 행위(차량은 회사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화물차 운전자에게 월급을 지급 하지 않고 도급형태로 화물을 위탁)② 일부 중소형 택배사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행위③ 개인 자가용 화물차주가 농산물시장 등에서 소형 화물차량으로 화물 운송업 허가를 받지 않고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 등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일반 현황은① 전국적으로 화물자동차는 3,084천대이며, 이중 자가용 화물차는 2,728천대(88%)이며, 경상남도 화물자동차는 239천대이며, 이중 218천대(91%)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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