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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100억 까지 보증
  • 민동운
  • 등록 2006-06-17 0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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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금융기관 자발적 참여 유도…기업엔 자금 숨통 터줘
올해 하반기 중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원할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100억 원까지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투자자금의 70% 이내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서가 발급되며 최대 보증기간은 7년이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개성공단 1단계 본분양 공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특례보증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금융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치적 위험 등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신용공급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원할한 자금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보증을 해주고 민간측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연리 4 % 내외로 직접 대출을 해주거나 산업·기업은행 등에서 신용등급이 우량한 거래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하반기 57만 평 분양에 들어갈 개성공단 1단계 사업에 약 300여 기업(아파트형 공장 입주 소규모 기업 감안시 700~800여개)이 입주, 1조 2,000억원의 투자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남북협력기금(2006년 400억원) 지원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금을 활용,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보증서를 들고 금융기관에서 원할히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손실보조제도 활용하면 보증료 및 대출금리 감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특례보증을 통해 시설자금일 경우 100억 원, 운전자금일 경우 70억 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당 전체 보증한도는 모기업의 신용보증잔액을 포함하며 투자자금의 70% 이내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서가 발급된다. 보증대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국내 모기업이며, 보증기간은 시설자금일 경우 7년, 운전자금일 경우 5년 이내다. 보증료는 운영기준에 따라 연 0.5 % ~ 3 % 수준이다. 그러나 입주기업이 ‘손실보조제도’를 활용하면 보증료 및 대출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입주기업이 수용·전쟁·송금 불능 등 비상위험으로 인해 손실을 입는 경우, 그 손실을 보조하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다. 기업당 50억원 한도내에서 손실액의 90 %까지 최장 10년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수수료는 기본요율이 0.7 %이나 중소기업은 특별할인을 적용받아 0.525 %이다. 손실보조제도에 가입한 입주기업은 보증서 발급이나 대출 취급시 우선 지원된다. ◆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관 개성공단 진출 정부는 입주기업 선정 단계부터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개성공단 1단계 본분양과 관련해 오는 26일 분양 공고를 내고 8월 중 분양접수 및 심사, 9월 중 입주기업을 발표한다는 정부측 계획에 따르면 개성공단 특례보증 제도 시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내달 세부보증 운용방안 및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통일부와 한국토지공사가 본분양 개시와 관련해선 발빠르게 지휘할 예정이다. 정부는 분양 심사위원회에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전문가를 포함하거나 입주기업 선정시 신용조사기관의 신용평가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 입주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최소화하기로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하반기 업계 편의, 기관별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기관이 개성공단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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