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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목적 해외부동산 100만 달러내 취득 가능
  • 정혹태
  • 등록 2006-05-19 0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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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자유화 일정 2009년으로 2년 앞당겨
개인이나 기업도 100만 달러 이내에서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진다. 또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신고한도가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국내 선물거래 시 위탁(매매)증거금을 외화로 예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18일 재정경제부는 당초 2011년 완료하기로 한 외환자유화 일정을 2009년으로 앞당겨 추진하면서 이 같은 사항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외환수급의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투자목적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100만 달러 이내에서 허용하되 취득 추이 등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미 실수요 목적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선 지난 3월 완전 자유화된 상태이지만 내국인의 해외투자 등 외환거래 자유화를 위해 이를 투자 목적으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편법적인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 후 2년마다 계속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최소한 사후 관리 절차가 마련된다. 원화 국제화를 위해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한도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즉시 확대된다. 또 현행 1만 달러로 제한된 수출입한도도 100만 달러 상당 원화로 즉시 상향 조정된다. 원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원화 국제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즉시 시행되지는 않지만 원/달러 선물상품이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상장되는 방안도 원화 국제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 추진된다. 결제 방식에 있어서도 우선 차액결제방식부터 시작해 시장의 영향을 봐가며 점진적으로 원화 이전에 의한 결제도 검토된다. 또 올해 안 세법 개정을 통해 비거주자가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해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25%의 세율을 14%로 낮춘다. 이와 함께 이자소득이 저율 분리과세되는 채권투자 펀드를 한시적으로 운용해 국내 원화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반을 확대하게 된다.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해 선물거래 외화증거금이 허용된다. 현재는 원화 예치만 허용돼 환전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이 선물투자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내 선물시장에서 위탁(매매)증거금을 외화로 예치할 수 있도록 즉시 시행함으로써 우리 외환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포지션 한도가 현행 전월 말 자기자본의 30%에서 50%로 즉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009년까지 바젤Ⅱ(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권고한 은행의 자기자본에 관한 협약) 시행과 연계해 포지션 한도를 폐지하되, 개별법령 및 감독기관에 의한 건전성 규제로 통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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