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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세제]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가능
  • 문권철
  • 등록 2008-01-16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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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특별소비세·주세 등 국세를 2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가 15일 내놓은 ‘200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한도를 건별 200만원으로 제한했다.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의 기본 취지가 개인납세자의 납부편의 제고에 있는 점을 고려, 대중적인 세목을 대상으로 200만원 이하 신고·고지분에 대해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국세는 대부분 일정시점에 납부기한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카드사의 유동성 문제도 고려해 이같이 결정됐다.다만 국세 수납 및 결제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이나 국세납부대행 수수료 관련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담기로 했다.한편 올해 1월 1일 압류분부터 120만원 미만의 예금이나 질병·재해 등에 대비해 300만원 미만으로 불입한 보장성 보험은 압류를 할 수 없게 된다. 소액금융재산은 생존권 보호 대상인 점을 감안해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다.또 연금소득 신고편의를 위해 연금소득자가 국세청장에게 국민연금 불입액, 연금저축 불입액, 퇴직연금 부담금 등 소득공제내역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자료 제공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된다. ‣월급서 떼가는 소득세 줄어들어 다음달부터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는 연간 19만의 세금을 덜 내도 된다.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매기는데 기준이 되는 과표구간이 상향조정되고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금액이 실공제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됨에 따라, 매월 봉급에서 떼어가는 근로소득세가 다음달부턴 많게는 20%가량 줄어들기 때문이다.정부가 15일 내놓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봉이 4,000만원인 4인가구 근로자일 경우 매월 333만원 봉급 중 소득세로 10만 9,8600원이 원천징수되었으나, 오는 2월부턴 9만 3,830원만 내면된다. 1년간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계산하면 19만 2,360원이 감소된다는 것.연봉이 5,000만원(4인가구)이라면 연간 28만원, 연봉이 6,000만원인 경우 연간 37만원 가량이 줄어든다.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의 영세 음식·숙박업자 및 소매업자는 부가가치율 특례기간이 내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연간 25% 정도 세부담이 줄어든다.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법정 부가가치율은 각각 20%, 40%이나,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까지 일몰기간을 두어 각각 15%, 30%의 특례를 운용해 왔다.그러나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내년 12월까지로 연장, 매출이 4,000만원인 음식·숙박업자의 경우 올해도 세부담액이 120만원이 유지되도록 했다. 연장하지 않았다면 160만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연간 40만원의 세부담 덜게 된 셈.세법시행령 개정안은 또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도 포함시켰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국가와 사회가 분담한 금액으로 신체활동·가시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오는 7월 시행에 들어간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올해 시행에 들어가 내년부터 지급하게 될 근로장려금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외에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급여수령통장사본도 제출 가능하도록 했다.한편 농가 지원을 위해 개정안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범위를 현행 돼지 200마리 이하, 닭·오리 1만마리 이하에서 각각 500마리 이하, 1만 5,000마리 이하로 확대했다.또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50%) 범위를 과실주에서 전통주 전체로 확대했다.‣올 7월부터 5000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발급 오는 7월부턴 5,000원 미만의 현금결제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종이구입권이 대신 모든 농민에게 면세유 구매전용카드가 발급된다.재정경제부가 15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기준금액을 폐지하는 한편, 면세유전용구매카드제를 확대적용하기로 했다.면세유전용구매카드 사용지역도 주소지 시군 또는 경작지 시군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개정안은 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정당 후원금 등 중복공제 성격이 있는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이 밖에 여권발급수수료(현재도 배제), 공영주차장 이용료, 휴양림이용료, 박물관입장료 등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나, 우표·엽서 구입비용, 일반소포비용 등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소득공제가 배제된다.금지금거래 과정에서의 탈세방지를 위해 매입자 납부제도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는 금지금 거래시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10%)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했지만, 오는 7월부턴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줄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있다가 직접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기부행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은 명단이 공개되는 불성실기부금단체의 범위도 분명히 했다.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추징세액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부금수령단체가 최근 3년간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전혀 작성·보고하지 있지 아니한 경우, 최근 3년간 허위기부금영수증을 5회 이상 교부하거나 허위기부영수증 발행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음식점 가업상속도 최대 30억 공제 올해부터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물려주면 상속세 공제액이 현행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난다.또 음식점을 상속할 때도 중소기업 가업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가 15일 내놓은 200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이후 가업승계를 위한 중소기업인 경우 상속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요건도 특수관계자 지분과 합해 50% 이상이었으나 상장한 기업인 경우 40% 이상으로 낮췄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업영위기간중 80%이상 대표이사여야 한다는 조건은 신설했다.또 사전 상속 받을 때 과세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내 경영에 참여하고,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가업 승계후 사후 관리도 강화돼, 가업용 자산을 상속 받은 후 5년간은 90%, 그후 5년간은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개정안은 또 고유가에 대한 장기 대비책의 일환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담았다.우선 투자세액공제(10%) 대상 에너지 절약시설 범위에 태양광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된 부품, 중간재 또는 완제품 제조시설을 포함시켰다.또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내국인이 외국법인에 투자할 경우나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해 외국자회사를 설립했을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고유가 시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1월 1일 이후 투자 또는 출자분부터 적용된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수도권 소재 중기업 중 소득세·법인세 10% 감면이 적용되는 지식기반산업의 범위에 영화·비디오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광고물작성업 등 문화산업을 포함시켰다.지난해 12월 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사항을 세법 시행령에 반영시킨 것이다.또 해운중개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국내 해운중개업체의 세부담을 덜어줬다.한편 개정안은 기업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동업기업(파트너십)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적용대상 및 소득의 계산·배분 방법을 구체화했다.대상은 법률에서 민법상 조합 및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를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변호사법 등 특별법에 의한 조합 및 인적회사 성격의 법인을 규정했다.동업기업 소득은 동업자를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으로 구분해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 구분과 일치하게 했으며, 약정한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약정 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개정안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R&D 투자가200만달러 이상이라면 법인세를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은 500만달러다.또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이전 공공기관도 업종 제한 없이 법인세를 동일하게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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