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 12:00 ~ 15:00 관내 초등학교 앞 실시
안산단원경찰서(서장 김종원)에서는 9월부터 매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등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관리계장 송래섭 경위는 9월 18일 양지초등학교 스쿨존을 시작으로 관내 초등학교 스쿨존 전체를 대상으로 매일 12:00시부터 15시까지 과속운전(어린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30Km/h)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니 안산시민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운전자는 자신의 아이가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빨리빨리’라는 생각보다는 ‘안전하게’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린이를 배려한다면 과속차량에 의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고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어린이의 교통안전은 그만큼 보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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