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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화양지구 30.5㎢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 이영완
  • 등록 2008-12-09 0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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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만권 외 지역, 주민 불편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여수 화양지구 개발사업 토지보상이 상당 부분 이뤄짐에 따라 이 일대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다. 전라남도는 11일부터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이목리, 서촌리, 화동리, 안포리(5개리) 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외 지역 30.5㎢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화양지구 개발사업 토지보상이 상당부분 이뤄지고 주변지역의 지가 및 토지거래가 안정되는 등 투기 우려가 낮아짐에 따라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및 주민의 재산권 규제 해소를 고려해 경제자유구역 밖의 지역에 대해 기간만료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키로 한 것이다. 다만 5개 마을 중 경제자유구역 안의 지역 9.8㎢는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투기요인이 상존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내년 12월 1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일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써 그동안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으나 이제는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이 일대 토지거래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수시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및 투기동향을 중점 감시하고 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토지시장이 안정되고 투기 우려가 해소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16개 시군 2천135㎢로 도 전체면적(1만2천121㎢)의 17%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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