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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평 초과 건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 민동운
  • 등록 2006-07-05 0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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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건축연면적 60평을 넘는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인해 늘어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원인자 혹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건축행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공공성이 강한 7개 필수시설(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을 짓는데 사용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된 이같은 내용의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12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X건축연면적X부담률(20%)-공제액 ①표준시설비용 : ㎡당 5만8000원 ②용지비용 : 지역별 용지환산계수X(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X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 ※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주거 0.3 △상업 0.1 △공업 0.2 △녹지 및 기타 0.4 ※ 건축물별 유발계수 : △단독(공동주택) 1.0 △1종 근린생활시설 1.9 △2종 근리생활시설 2.4 △업무시설 1.0 △숙박시럴 1.4 따라서 부담금은 땅값이 비쌀수록, 신·증축 면적이 넓을수록 많아진다. 실제 부담할 금액은 전체 부담금의 20%이지만, 지자체장이 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특히 건축주가 도로법·수도법·하수도법 등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냈을 경우 이를 공제하도록 했다. 또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했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했을 때도 공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재난지역 내 복구 건축물, 사립학교, 부속용도시설 중 주차장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영유아 보유시설은 50% 경감혜택을 받는다. 특히 공공이 개발한 택지지구는 대지조성 단계에서부터 계획적으로 기반시설 설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20년간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국가, 지자체 등이 개발하는 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등에서 기반시설면적이 총 개발면적의 40%이상이면서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면 10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기반시설 면적이 총 개발면적의 30∼40%일 경우에는 10년간 50% 경감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그동안 비용은 내지 않고 혜택만 누리던 무임승차 행위와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징수된 부담금은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됨으로써 주변환경이 개선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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