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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추가대책 후속입법안 국회 통과
  • 민동운
  • 등록 2006-05-03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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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마련한 부동산 추가대책 후속입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등은 이날 김덕규 부의장 주재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부동산 후속입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후속법안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과 재건축 절차 강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은 오는 9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오는 8월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논란이 심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은 재건축 착수시점(추진위 승인일)∼사업준공시점의 집값 차액 중에서 조합원당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최고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 법안은 논의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징수된 부담금 배분비율이 당초 국가 70%, 지자체 30%에서 국가 50%, 광역지자체 20%, 기초 지자체 30%로 바뀌었다. 또 사업 장기화로 부담금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부과기간이 최대 10년을 넘지 않도록 했다. 가격산정은 주택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가격지표가 없을 경우 전문기관 등을 거쳐 적정가격을 별도 산정키로 했다. 특히 조합이 조합원의 부담금을 미리 거둘 때는 횡령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좌만을 이용하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 수립시 건교부장관과 사전 협의 △시설안전기술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적기관의 예비평가 실시 △시·도지사의 안전진단 재검토 의뢰권한 △조합설립인가 이후 경쟁입찰에 의한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 요건을 강화하는 당초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통과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조속히 관련 하위법령 제·개정작업을 마무리해 당초 예정대로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지난 3월 추가대책 후속입법이 일단락됨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 역시 “지난 3월 추가대책 이후 후속입법이 늦춰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였다”며 “그러나 계획대로 차질없이 후속입법이 마무리됨으로써 초기단계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조정이 이뤄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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